* 비구와 친족과의 관계 (20160429)
상가의 정식 구성원인 비구는 일반적으로 집을 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 수행 생활에 들어간 분이라고 이해하여, 출가 후에 가족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율장에서는 교단생활을 하는 비구와 그들의 가족 간의 문제에서 출가 뒤에도 사실은 긴밀한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붓다고사 스님의 빨리 율장 주석서인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a, 선견율비바사)에서 바라이죄 제3조(단인명)와 관련하여 해설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 자신이 약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 상세한 주석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비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목할 만하는 내용입니다.
바라이죄 제3조는 사람에 대한 살생을 금하는 것인데, 이 조문에 대해 사만따빠사디까에서 33종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제18과 제21에 임신 중의 여성이나 불임의 여성 등에 대해서 비구가 약을 준 것이 원인이 되어 여성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 등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친족 등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만따빠사디까에서는 비구가 일반 사람들에게 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만들려고 하는 경우는 악작이기에 금지된다고 명시한 다음, 예외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외가 되는 오종의 사람은 비구·비구니·식차마나·사미·사미니라고 하는 법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삼학을 배우며, 같은 길을 가는 지계·확신·지혜(samasilasaddhāpaññānañhi)로 묶여있는 사람들이기에 약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두 번째 예외가 되는 오종의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사람,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veyyāvaccakarassa), 출가할 준비가 된 자(paṇḍupalāsassa)를 위해서는 약을 만들어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빤두빨라사란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발우와 가사가 준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 오종의 사람 중에서 약이 필요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약을 주어야 합니다. 약을 만드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조법을 가르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을 주는 것이 허가된 재가자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분들의 간병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외가 되는 10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형, 제, 자, 매, 숙모(어머니의 여동생), 백모(어머니의 언니(누나)), 숙부(아버지의 남동생), 백부(아버지의 형(오빠)), 아버지의 자매, 어머니의 형제를 위해서는 약을 만들어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외의 사람을 위해서는 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7촌까지의 친족 중에서 피의 연결이 있는 관계가 인정되는 자에게도 약의 처방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을 줄 때는 청정한 법(淨法)에 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1) 비구는 재가자 등으로부터 보시를 받거나 스스로 제조해서 약을 보관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이 사용합니다. 비구가 일반 재가자에게 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잔죄 13조) ; 의술 행위(vejjakamma)의 금지 위반〉
(2) 다섯 종류의 道伴에 대해서는 약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①비구·②비구니·③식차마나·④사미·⑤사미니〉
(3) 비구와 관계가 깊은 다섯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①비구의 아버지·②비구의 어머니·③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사람·④비구의 봉사자
(veyyāvaccakara)·⑤예비 출가자(paṇḍupalāsa)〉
(4) 10종류의 친족들에게도 약을 주어도 좋습니다.
<①형·②제·③자·④매·⑤모의 매·⑥모의 자·⑦부의 제·⑧부의 형(오빠)·⑨아버지의 자매· ⑩어머니의 형제〉
(5) 7촌의 범위에서 「피의 연결이 있는 친족」에 대해서도 약을 주어도 좋습니다.
「피의 연결이 없는 친족」에 대해서는 직접 약을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피의 연결이 있는 친족」을 사이에 개입시키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그들에게도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율장 주석서에서는 부모를 비롯한 여러 친족에 대해서 비구가 약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의 처방의 방법이나 주는 방법 등에는 상대에 의해 여러 가지 다름을 볼 수 있지만, 특히 피의 연결을 중시하면서 친족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비구의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약을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상가에서 생활상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과 「일반적인 연결을 가지는 친족」으로 대별되지만,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가 명시되고 있는 것을 통해 보면 출가 후의 비구를 의지처로 하는 친족의 모습, 친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모두 출가자와 가족이 실제로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5세기 이후의 불교 교단에 있어서의 비구와 친족의 현실적 관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 Vinayapitake Pārājikakaṇḍa-aṭṭhakathā(dutiyo bhā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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