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와다 불자 예법

불자가 알아야 할 테라와다 예법

담마마-마까 2019. 6. 18. 17:54


불자가 알아야 할 테라와다 예법


 테라와다 불교                

 계율의 제정 목적             
 금품과 관련된 예법          
 여성과 관련된 예법          
 음식공양과 관련된 예법    
 기타 예법                    
 마하보디 선원

 

* 테라와다 불교


① 테라와다(theravāda)는 『장로(테라, thera)들에 의해 [합송(결집)되어 내려온 부처님의] 가르침(와다, vāda)』이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상좌불교나 초기불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②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마하깟사빠 장로, 아난다 장로, 우빨리 장로 등 500명의 장로(테라, thera)들을 중심으로 합송(결집)되어 내려온 경전(빨리, pāli)을 뿌리로 합니다.

③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송(결집)을 중시합니다.(총 6차 결집) : 도반이여, 우리는 법과 율을 합송(결집)해야 합니다. 법이 아닌 것이 증장하고 법이 쇠퇴하기 전에... 법과 율을 합송해야 합니다.(율장 소품)

④ 부처님의 가르침을 덧붙이거나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도반이여, 상가는 ①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은 제정하지 않고 ②이미 제정된 것은 폐기하지 않고 ③제정된 것에 따라 계율을 지켜나갈 것입니다.(불제불개변의 원칙, 율장 소품)

⑤ 실천을 중시합니다. : 마하나마여, 재가불자는 ①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도를 실천하고 ②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도를 실천한다.(마하나마 경, an 8.25)

⑥ 관념(빠빤짜, papañca, 희론, 사변, 사량분별)이 아닌 경험을 중시합니다. : 깔라마 인이여, 그대들은 ‘... 이러한 법들을 그대로 행하면 유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 라고 스스로 알게 되면 그때 그것을 받아들여라.(깔라마경, an 3.65)

⑦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질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 깟사빠여... 정법과 유사한 법(비불설, 위경)이 세상에 출현하면 정법은 사라지게 된다.(유사정법 경, sn 16.13)

⑧ 사람이 아닌 법(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빅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일뿐입니다. : 참으로, 우리를 다루는 것은 존귀한 사람(존자)이 아니라, 법(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고빠까 목갈라나 경, mn 108)

⑨ 부처님의 가르침(법과 율)을 준거(대표준)로 삼습니다. :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에 넣어보고 율에 비추어보아야 한다.(대반열반경, dn 16)

⑩ 계율을 중시합니다. : 법이 오염되면 율이 오염되고, 율이 오염되면 법이 오염된다.(미래의 두려움 경, an 5.79)

⑪ 부처님의 가르침(정법)을 전하고 오래 보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①많은 사람의 유익과 ②많은 사람의 행복과 ③세상의 연민과 ④신과 인간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대반열반경, dn 16)

 


* 계율의 제정 목적

 

계율의 제정 목적과 재가자와의 관계 10가지 숫따위방가(Sv.Pr 1)
다사 코  앗타와세  빠띳짜 따타-가떼나 사-와까-낭
dasa kho atthavase paṭicca tathāgatena sāvakānaṃ
열 가지 이유로 여래는 제자들에게
식카-빠당    빤냣땅,    빠-띠목캉    웃딧탕.
sikkhāpadaṃ paññattaṃ, pātimokkhaṃ uddiṭṭhaṃ.
계율(학습계율)을 제정하고 빠띠목카(계목)를 마련했다.
① 상가숫투따-야 saṅghasuṭṭhutāya
상가의 유익을 위해
② 상가파-수따-야 saṅghaphāsutāya
상가의 평온을 위해
③ 담만꾸-낭 뿍갈라-낭 닉가하-야
dummaṅkūnaṃ puggalānaṃ niggahāya
삿된(계율을 지키지 않는) 빅쿠를 제어하기 위해
④ 뻬-살라-낭 빅쿠-낭 파-수위하-라-야
pesalānaṃ bhikkhūnaṃ phāsuvihārāya
바른(계율을 지키는) 빅쿠의 평안을 위해
⑤ 딧타담미까-낭 아-사와-낭 삼와라-야
diṭṭhadhammikānaṃ āsavānaṃ saṃvarāya
현생의 위험(번뇌)을 억제하기 위해
⑥ 삼빠라-이까-낭 아-사와-낭 빠띠가-따-야
samparāyikānaṃ āsavānaṃ paṭighātāya
내생의 위험(번뇌)을 제거하기 위해
⑦ 압빠산나-낭 빠사-다-야 appasannānaṃ pasādāya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
⑧ 빠산나-낭 비이요-바-와-야 pasannānaṃ bhiyyobhāvāya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을 증장시키기 위해
⑨ 삿담맛티띠야- saddhammaṭṭhitiyā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⑩ 위나야-눅가하-야 vinayānuggahāya
(법과) 율을 더욱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① 많은 계율이 재가자의 비난과 세간의 구설수에서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①상가의 유익을 위해, ②상가의 평온을 위해)

② 빅쿠가 재가자와의 관계로 생겨난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 상가는 더 이상 재가자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재가자는 상가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⑦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 ⑧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을 증장시키기 위해)

③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가는 더 이상 공양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재가자에 의지할 수 없게 되면 빅쿠는 삿된 생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③삿된 빅쿠를 제어하기 위해, ④바른 빅쿠의 평안을 위해)

④ 삿된 생계로 생계를 유지하는 빅쿠는 현생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내생에는 악처에 떨어지게 됩니다. (⑤현생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⑥내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⑤ 상가가 세간의 비난과 구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법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법과 율을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⑨정법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⑩법과 율을 더욱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

⑥ 재가불자가 불법을 수호하려면 빅쿠가 계율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재가불자는 재가자와의 관계에서 제정된 계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⑦ 계율을 존중하는 전통이 상가에 자리 잡으면 상가가 청정함을 유지하게 되고, 외도(이교도)와 신심 없는 사람들로부터 상가가 비난과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됩니다.

⑧ 그래서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 금품과 관련된 예법

 

닛삭기야 18. 금전(루삐야, rūpiya)
빅쿠가 금은(금전, 자따루빠-라자따, jātarūpa-rajata)을 지니거나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금전(루삐야, rūpiya)의 정의
① 금(자따루빠, jātarūpa)이나 금으로 만든 모든 물건 sv.np18
② 은(라자따, rajata), 동 등으로 만든 동전이나 매매할 수 있는 교환수단
③ 현대의 동전이나 지폐
④ 개인수표, 신용카드, 은행어음, 약속어음, 당좌수표, 여행자수표 등은 신분확인 없이 사용할 수 없음으로 금전이 아니지만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면 범계 : 닛삭기야 20(물물거래)과 관련된 범계


닛삭기야 19. 금전거래(루삐야삼워하라, rūpiya-saṃvohāra)

빅쿠가 금전(루삐야, rūpiya)과 관련된 거래를 하면 해당 이익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① 이미 지불된 교통전용카드(보시자가 충전해 주면 재사용 가능), 교통티켓(항공권, 버스표 등), 전화카드 등은 허용(이미 지불되었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② 신용카드는 교통카드나 물건 구입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닛삭기야 20. 물물거래(까야윅까야, kayavikkaya)
빅쿠가 물건을 거래하면 해당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① 이와 같이 빅쿠는 금전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가자는 빅쿠에게 금전을 직접 보시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재가자가 상가에 금전을 보시하려는 경우에도 빅쿠에게

“반떼(bhante, 스님), 상가에 (    )원에 상당하는 ‘허용되는 필수품(allowable requisite)’을 보시합니다.”

라고만 알리고 깝삐야(절에서 빅쿠를 도와주는 재가자, 종무원)나 상가의 업무를 보는 재가자(종무원)를 통해 금전을 보시해야 합니다.

③ 빅쿠에게 알릴 때도 ‘돈을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말 대신 ‘(     )원에 상당하는 허용되는 필수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④ 만약 빅쿠가 직접 받은 돈으로 절이나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포기 하지 않는 한 빅쿠는 범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다른 빅쿠도 그곳에 머물면 범계입니다.

⑤ 빅쿠가 필요한 필수품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으면 깝삐야(또는 종무원)가 누군지 물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닛삭기야 10. 금전 보시(왕, 라자, rāja)
보시자가 빅쿠에게 다가가서 “이것은 반떼(bhante, 스님)께 보시한 (가사)자금(기금, 쩨따빤나, cetāpanna)입니다. 반떼께서는 (가사)자금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빅쿠는 보시자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빅쿠는 (가사)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때에 (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자가 빅쿠에게 “반떼는 깝삐야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개가 나의 깝삐야입니다.” 라고 ‘절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나 재가불자’를 깝삐야로 지정해 줄 수 있다.

보시자가 빅쿠가 지정한 깝삐야에게 적절히 말한 다음 빅쿠에게 가서 “제가 반떼께서 지정해주신 깝삐야에게 말해 놓았습니다. 반떼께서 깝삐야에게 말하면 적법한 때에 (가사...)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 (가사)대신 (다른 필수품)도 이와 같이 적용된다.


① 그러나 보시자가 빅쿠에게 “이것은 반떼께 보시한 돈(자금)입니다. 반떼께서는 이 돈을 받으십시오.” 라고 (필수품)을 말하지 않고 돈을 보시하면 빅쿠는 보시자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만 합니다. “빅쿠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보시자가 깝삐야(종무원)에게 지시하고 계목과 같이 빅쿠에게 알리거나 빅쿠에게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③ ‘저는 반떼께 (    )원에 상당하는 ‘허용되는 필수품(allowable requisite)’을 보시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깝삐야에게 말씀하시면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④ 이와 같이 말하면 빅쿠는 보시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깝삐야(또는 종무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⑤ ‘(    )원에 상당하는 허용되는 필수품’이라는 말 대신에 ‘돈, 금전’이라고 말하면 빅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깝삐야의 허용 및 금전 소유의 금지 : ‘멘다까의 허용’

 

☸ 율장대품 Mv.VI.34.21
빅쿠들이여, 신심이 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깝삐야에게 금전을 맡기면서 ‘이 금전으로 반떼(bhante)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오.’ 라고 하면 빅쿠들은 깝삐야가 제공하는 ‘허용되는 필수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빅쿠들이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직접 받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
① 깝삐야(kappiya, 또는 종무원)는 빅쿠를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도와주는 재가자입니다. 특히 빅쿠가 율장에 허용되지 않는 일을 도와줍니다.

② 깝삐야는 ①보시자나 재가불자가 깝삐야 역할까지 하는 경우와 ②재가자가 절에서 살며 출가자를 도와주는 경우(예 : 종무원)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③ 깝삐야(종무원)나 재가자가 빅쿠에게 보시한 금전을 받았을 경우에는 빅쿠에게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④ ‘보시자 (     )가 반떼께 (    )원에 상당하는 ‘허용되는 필수품(allowable requisite)’을 보시하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⑤ 이와 같이 알리면 빅쿠는 보시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깝삐야나 재가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여성과 관련된 예법

 

상가디세사 2. 여성의 신체접촉(까야상삭가, kāyasaṃsagga)

빅쿠가 의도적으로 여성과 ①몸을 접촉하거나, ②손을 잡거나, ③머리카락을 잡거나, ④팔다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접촉하면 상가에 참회(상가디세사)해야 한다.
① 빅쿠는 여성과 신체접촉을 할 수 없음으로 여성 재가불자는 빅쿠와 신체접촉을 피하고 좌석에 앉을 때는 떨어져 앉는 것이 좋습니다.

② 빅쿠가 버스나 자가용, 비행기 등에 탈 때도 가능한 옆자리에 여성이 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찟띠야 6. 여성의 동숙(사하세이야, dutiya-sahaseyya)

빅쿠가 여성과 같은 거처에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① 재가자가 빅쿠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숙소를 제공해 줄 경우에는 여성과는 다른 거처를 배정해야 합니다.

② 같은 건물이라도 안이 연결되지 않고 밖에 나와야 다른 방에 갈 수 있으면 한 거처가 아닙니다.

 

빠찟띠야 44. 외진 곳에 여성과 앉음(rahonisajja)

빅쿠가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여성과 함께 앉으면 참회해야 한다.
① 한명의 빅쿠는 외진 곳에 한 명의 여성과 앉을 수 없습니다.

② 여성들만 방문하였다면 문을 열어 놓거나 개방 된 곳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빠찟띠야 45. 떨어진 곳에 여성과 앉음(rahonisajja)

빅쿠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한 여성과 함께 앉으면 참회해야 한다.
한 명의 빅쿠가 한 명의 여성과 이야기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빠찟띠야 67. 계획(삼위다나, saṃvidhāna)

빅쿠가 미리 계획(약속)하고 여성과 함께 가면 가까운 곳이라 하더라도 참회해야 한다.
① 여성과 사전에 계획(약속)하지 않고 여성이 동행하는 경우나 남자와 약속하고 여성이 동행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② 여성이 차를 운전하고 가야하는 경우에는 운전하는 여성이 빅쿠에게 동승하자고 할 수 없음으로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만 알리거나 남자 재가자를 통해 약속을 해야 하며 이때도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여성이 차를 운전하는 경우, 함께 동승한 남자나 다른 남자가 ‘반떼(bhante),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해도 빅쿠가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 음식공양과 관련된 예법

 

닛삭기야 23. 강장약(베삿자, bhesajja) : 7일 보관 가능
빅쿠는 ①기(우유에서 걸러낸 기름), ②생 버터(우유의 지방에서 걸러낸 끓이지 않고 굳은 버터), ③기름, ④꿀, ⑤설탕(당밀, 사탕)은 받아서 최대 7일간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다.(약은 평생 보관 가능)
다음과 같은 강장약은 빅쿠가 받아서 7일간 보관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①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강장약[①기(우유에서 걸러낸 기름), ②생버터(끓이지 않고 만든 버터), ③기름, ④꿀, ⑤설탕(사탕)]

② 과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에너지 드링크·음료수·탄산음료 등(설탕이나 꿀이 첨가되지 않은 음료는 평생 보관 가능)

 

빠찟띠야 32. 대중공양(가나보자나, gaṇabhojana)
빅쿠가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밥, 떡 등 구체적인 음식명을 말하며 초청했을 때) 대중(4명 이상의 빅쿠) 공양을 가게 되면 참회해야 한다.
① 출가한 사람(다른 종교 전통의 출가자도 포함)이 초청하는 경우나 빅쿠가 3명 이하일 경우는 음식이름을 말하고 초청하더라도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② 4명 이상의 빅쿠를 공양 초청 할 때는 준비한 음식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공양, 점심 등의 용어로) 초청해야 합니다.

 

빠찟띠야 37. 오후 공양(위깔라 보자나, vikāla-bhojana)
빅쿠가 때 아닌 때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참회해야 한다.

 

오전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야와 깔리까, yāva kālika)

① 동튼 이후(시민박명)부터 오전(일남중)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② 주식 : 5종류 음식[①밥, ②곡류로 만든 빵(떡, 과자), ③곡류로 만든 음식(국수, 만두 등), ④생선, ⑤고기]

③ 부식 : 주식과 강장약(7일 보관), 약(평생 보관)을 제외한 모든 음식(야채, 과일 등)

 

오후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야마 깔리까, yāma kālika)

① 동튼 이후에 받아서 다음날 동트기 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② 과일을 갈아서 희석시킨(맑게 걸러낸) 주스

 

7일간 먹을 수 있는 약(삿따하 깔리까, sattāha kālika)

①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강장약[기(우유에서 걸러낸 기름), 생버터, 기름, 꿀, 설탕(사탕)]

② 과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에너지 드링크·음료수·탄산음료 등(설탕이나 꿀이 첨가되지 않은 음료는 평생 보관 가능)

 

평생 먹을 수 있는 약(야와지위까 깔리까, yāvajīvika kālika)

① 한약, 양약, 소금, 생강, 인삼, 마늘, 감초, 라임(레몬은 과일로 분류), 비타민 등 약으로 통용되는 것

② 설탕이나 꿀이 첨가되지 않은 영양제 드링크, 한약 드링크, 강장 음료 등

③ 약에 설탕이나 꿀이 첨가되면 7일까지만 보관 가능

 

빠찟띠야 38. 보관(산니디까라, sannidhikāra)
빅쿠가 보관한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참회해야 한다.

-재가자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양의 주식이나 부식을 상가에 보시하고 싶으면 깝삐야, 사마네라(사미), 가까운 다른 재가자에게 맡겨서 빅쿠가 매일 오전에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빠찟띠야 40. 직접 건네준 음식(이쑤시개, dantapona)
빅쿠가 물이나 이쑤시개를 제외하고 (직접 건네)주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참회해야 한다.

① 빅쿠는 직접 건네주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없음으로 재가자가 음식을 빅쿠에게 공양 올릴 때는 핫타빠사(약 120~125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올려야 합니다.

② 재가자가 직접 손으로 건네주지 않고 놓고 간 음식은 빅쿠가 먹을 수 없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직접 받지 않은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고 간 음식을 다음 날 다시 올리면 먹을 수 있습니다.

③ 직접 건네받지 않았다면 먼지나 다른 이물질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절에서 공양을 올릴 경우 재가자는 빅쿠가 발우를 건네주면 받아서 다시 건네주면 됩니다.

④ 빅쿠가 재가자가 직접주지 않고 놓고 간 음식 앞에서 ‘깝삐(kappi, 허용)’를 요청하면 재가자는 해당 음식을 들어서 건네주면 됩니다.

⑤ 상에 음식을 차려놓은 경우에도 음식을 하나씩 빅쿠에게 건네주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작은 상일 경우 한 번에 들어서 건네줄 수 있습니다.)

 

★ 공양간 당부 말씀

① 공양간에서는 테라와다 빅쿠가 모두 공양음식을 먼저 발우에 담은 후에 공양을 합니다.

② 위 계율로 인하여 테라와다 빅쿠는 다른 이가 (먹기 위해) 손을 댄 음식은 다시 공양을 올려야 드실 수 있습니다.

③ 수행자께서는 양해해주시어 상가의 청정을 보호해 주시고 다른 오해로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공양시간에 먼저 오셔서 테라와다 빅쿠께 공양음식을 올려주실 분은 종무소로 문의바랍니다.

 

공양을 올려도 받을 수 없는 고기 Mv.VI.31.14
빅쿠들이여, 자신을 위해 죽인 것을 알면서 받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는 ‘그릇된 행위(둑까따)’를 하는 것이다. 빅쿠들이여, 세 가지 요소에 흠이 없는 생선과 고기는 먹을 수 있다. 눈앞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죽이는 소리를 들었거나,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 고기가 아니라면 먹을 수 있다.
① 빅쿠는 자신을 위해 죽인 고기는 먹을 수 없음으로 상가나 빅쿠에게 올리기 위해 죽인 고기는 올려서는 안 됩니다. (재가불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② 대중이 많은 절의 공양간은 절에 납품하기 위해 죽인 고기로 요리할 소지가 있음으로 채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저장과 조리 Mv.VI.17.3, Mv.VI.17.6
빅쿠들이여, ①거처 안에 음식을 보관하고, ②거처 안에서 음식을 익히고, ③스스로 음식을 익혀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는 ‘그릇된 행위(둑까따)’를 하는 것이다. 빅쿠들이여, (이미 익힌 음식을) 다시 데워서 먹는 것은 허용한다.
① 빅쿠는 손으로 직접 받은 주식이나 부식은 오전 중에 모두 먹어야 하고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놓고 가고 싶으면 빅쿠에게 적당한 장소를 묻거나 깝삐야, 사마네라(사미), 가까운 다른 재가자(종무원 등)에게 맡겨서 빅쿠가 매일 오전에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② 생쌀이나 생고기류는 직접 익혀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 빅쿠에게 공양을 올려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인스턴트 식품(라면 등)처럼 이미 한번 익혔던 음식은 끓이거나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④ 마을 탁발 시에도 생쌀이나 생고기는 받을 수 없으나 인스턴트 식품(라면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예절 당부 말씀 Cv.V.19.2
빅쿠들이여, 다른 사람과 같은 그릇으로 먹거나, 같은 컵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는 ‘그릇된 행위(둑까따)’를 하는 것이다.
다른 이가 손을 댄 음식은 다시 올려야 먹을 수 있는 계율(빠찟띠야 40)과 이 계율로 빅쿠는 빅쿠들과도 같은 그릇에 담긴 음식은 자신의 그릇이나 발우에 덜어서 먹어야합니다.

이 계율에 의해 테라와다 빅쿠는 재가자, 사마네라(사미), 다른 전통의 출가자와 같은 상에 차려진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없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빅쿠들이여, 출가자는 탁발(보시자가 직접 건네준 음식)을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출가자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탁발을 의지처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①상가에 보시된 음식, ②빅쿠에게 보시된 음식, ③불자가 초청하여 올리는 음식, ④보름(남방 음력 15일)이나 그믐(남방 음력 14일 또는 15일)에 공양된 음식, ⑤포살 일(남방 음력 8일, 14일 또는 15일)이나 ⑥포살 일 다음날에 보시된 음식은 받아서 먹을 수 있다.

 

탁발(삔다빠따, piṇḍapāta) Mv.I.30.4, Mv.I.77

① 불자에게 공양청을 받았거나 불자나 재가불자 위원회가 절에서 공양을 올릴 경우 음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빅쿠는 발우를 들고 마을로 탁발을 가야 합니다.
③ 길을 가는 도중 사람들이 보시한 음식이나 허용되는 필수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가난한 집이건 부자 집이건 가리지 않고 들려야 합니다.

⑤ 재가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하지 않는 한 빅쿠는 초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⑥ 빅쿠는 보시자에게 공덕의 기회를 주어야함으로 스스로 음식을 보시할 때까지 대문 앞에 멈춰 선 채 조용히 서 있다가 보아도 반응이 없거나 호의적이지 않으면 다음 집으로 가야 합니다.
⑦ 빅쿠는 계율에 따라 생쌀이나 생고기, 날생선, 보시할 목적으로 죽인 고기, 10가지 종류의 고기(인간의 살코기, 개, 말, 코끼리, 표범, 호랑이, 사자, 곰, 하이에나, 뱀), 돈(금전)이나 보석류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⑧ 탁발은 빅쿠와 재가자와 관계를 맺어주고 이어주는 매개역할을 합니다.

⑨ 그러나 ①상가에 보시된 음식, ②빅쿠에게 보시된 음식, ③불자가 초청하여 올리는 음식, ④보름(남방 음력 15일)이나 그믐(남방 음력 14일 또는 15일)에 공양된 음식, ⑤포살 일(남방 음력 8일, 14일 또는 15일)이나 ⑥포살 일 다음날에 보시된 음식 등 재가자가 보시한 음식은 상가나 거처에서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예법


빅쿠가 실제로 얻지 않은 초인의 상태(신통력, 선정, 도와 과 등)를 다른 이에게 말하면... (상가에서 추방되어) 다시는 빅쿠로 함께 살 수 없다.
빠라지까 4. 초인의 상태(uttarimanussadhamma)

빠찟띠야 8. 실제 성취 알림(bhūtā-rocana)
빅쿠가 실제로 얻은 초인의 상태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사마네라, 재가자)에게 알리면 참회해야 한다.
빅쿠는 자신이 증득한 것을 다른 이(특히 재가자나, 사마네라, 다른 전통의 출가자)에게 말할 수 없음으로 재가자는 빅쿠의 수행력을 물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가디세사 5. 중매(산짜릿따, sañcaritta)
빅쿠가 ①남자의 의향을 여성에게, 여성의 의향을 남자에게 전하여 ②부부나 애인(정부)의 연을 맺도록 제안하면 단 한 번의 중매역할일지라도 상가에 참회(상가디세사)해야 한다
빅쿠는 다른 이의 이성과의 인연을 연결해 줄 수 없음으로 빅쿠에게 중매를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빠찟띠야 5. 재가자와 동숙(사하세이야, sahaseyya)
빅쿠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사마네라, 재가자)과 같은 거처에서 2일이나 3일 밤 이상 계속해서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① 재가자가 빅쿠와 여행을 하거나 장기간 숙소를 제공해 줄 경우에는 재가자와 다른 거처를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같은 건물이라도 안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밖에 나와야 다른 방에 갈 수 있으면 한 거처가 아닙니다.

 

빠찟띠야 10. 땅 파기(빠타위 카나나, pathavi-khaṇana)
빅쿠가 흙을 파거나 (직접) 파내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① 빅쿠는 땅을 파낼 수 없음으로 상가나 꾸띠(빅쿠의 거처)에 땅을 파낼 일이 있으면 재가자나 사마네라(사미)가 해야 합니다.(파낸 흙을 빅쿠가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② 빅쿠는 땅을 파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곳에 물길을 내고 싶군요.’, ‘이 땅 알지요?’, ‘이곳에 구덩이가 필요합니다.’ 등 허용되는 표현(깝삐야 워하라, kappiya-vohāra)으로 재가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계율은 빅쿠가 직접 농사짓거나 생명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빠찟띠야 11. 식물(부따가마, bhūtagāma)
빅쿠가 살아있는 식물을 손상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① 빅쿠는 풀이나 나무를 베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음으로 ‘이 풀이 너무 자랐군요. 풀이 너무 많군요.’ 등 허용되는 표현(kappiya-vohāra)으로 재가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② 빅쿠는 식물을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씨(해바라기 씨, 땅콩, 생강, 마늘, 깨 등), 과일, 채소 등을 공양 올릴 경우 빅쿠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③ 씨가 없거나 씨가 제거된 과일은 허용 절차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mv.vi.21
 1. 빅    쿠 : 깝삐양 까로-히 kappiyaṃ karohi.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2. 재가불자 : (칼이나, 포크, 손톱으로 찌르거나 흠을 내며)
             깝삐양 반떼- kappiyaṃ bhante.
             반떼(bhante), 이제 드셔도 됩니다.

 

자라날 수 있는 식물(bījagāma)의 공양 전 허용 절차

① 이 계율(빠찟띠야 11)로 인하여 빅쿠는 직접 풀이나 잡초를 뽑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② 재가불자가 승원(선원) 주변에 난 풀이나 잡초를 볼 때마다 봉사를 해주시면 큰 공덕이 됩니다.
승원(선원) 주변의 풀이나 잡초 : 재가불자 공덕의 기회

 

빅쿠가 법문을 할 수 없는 사람(세키야 율) : 아픈 사람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①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
② 손에 지팡이를 쥔 사람
③ 손에 칼을 든 사람
④ 손에 무기를 든 사람
⑤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
⑥ 탈것에 타고 있는 사람
⑦ 누워있는 사람
⑧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는 사람
⑨ (모자나 터번으로) 머리카락을 감싼 사람
⑩ (옷이나 천으로) 머리를 감싼 사람
⑪ (빅쿠는) 바닥에 앉아 있는데,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
⑫ (빅쿠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⑬ (빅쿠는) 서있는데, 앉아 있는 사람
⑭ (빅쿠가) 뒤에 걸어가는데, 앞에 걸어가는 사람
⑮ (빅쿠는) 길가로 걸어가는데, 길 위로 걸어가는 사람
-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빅쿠에게 법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법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빅쿠가 법을 설할 때는 무릎을 감싸고 앉거나 모자나 천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빅쿠들의 호칭에 대한 당부
선배 빅쿠는 후배 빅쿠를 이름이나 성이나 ‘아우소’(āvuso, 도반)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 후배 빅쿠(빅쿠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재가불자 포함)는 선배 빅쿠를 ‘반떼(bhante, 스님)’나 ‘아야스마(āyasmā’, 장로, 큰스님)라고 불러야 한다.
대반열반경

★ 수행자분들은 테라와다 빅쿠께 ‘반떼(bhante, 스님)’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빅쿠들이여, (빅쿠계를 환계하지 않고) 다른 전통의 성직자로 돌아간 자(띳티야 빡깐따까, titthiya-pakkantaka)에게 다시는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미 구족계를 받았더라도 상가에서 추방해야 한다.

빅쿠들이여, (빅쿠계를 환계하지 않고) 다른 전통의 성직자로 돌아간 자...와 함께 포살에 계목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는 ‘그릇된 행위(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는 빅쿠가 될 수 없는 경우 율장 대품

① 테라와다 빅쿠계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계율입니다.

② 빅쿠계를 받고서 환계를 하지 않고 테라와다 이외의 다른 전통의 성직자(다른 전통의 출가자, 신부, 목사 등)로 돌아가게 되면 이번 생에 다시는 테라와다 빅쿠가 될 수 없습니다.

③ 불교 이외의 전통이나 사상이 상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율입니다.

 

* 절과 합장
빅쿠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재가자, 사마네라), 다른 전통의 출가자, 여성... 에게 예경[절(abhivādana, 아비와다나)이나 합장(añjali, 안잘리)]을 표해서는 안 된다. 

율장 소품 Cv.VI.6.5

 

상가 예절 관련 당부 말씀

불교가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합장이 불자간의 기본예절로 바뀌었으나 율장에서 합장(안잘리)은 절(아비와다나)과 마찬가지로 윗사람(부처님이나 같은 종단의 선배스님)에게만 표할 수 있는 예경입니다.

이 계율로 인하여 테라와다 반떼(스님)는 마주 합장을 하실 수 없으니 수행자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하는 법(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삼배합니다.)
① 앉은 자세로 무릎을 꿇습니다.

② 양손을 합장하고 엄지손가락을 미간 가까이까지 들어 올린 후 천천히 몸을 굽힙니다.

③ 이마가 바닥에 닿기 전 합장한 손을 벌려 손바닥을 바닥을 향하여 짚고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④ 이때 이마, 양 팔, 양 다리가 바닥에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손바닥을 하늘로 들지 않는다.)

⑤ 이마를 든 후 양 손을 다시 합장한 뒤 미간 가까이 대고 서서히 몸을 일으킵니다.(절하는 사람은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역시 삼보로서 받는 것입니다.)
 
재가자가 스님을 뵐 때
① 스님을 찾아 뵐 때에는 합장 자세에서 몸을 약간 비켜선 다음 스님이 앉으면 천천히 삼배를 한 다음, 말을 할 때는 두 손을 모은 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천천히 삼배를 하면 됩니다.

② 스님과 대화를 할 때에는 모자를 벗고 옷을 단정히 바르게 입어야 하고, 정오 이후에는 스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며 말은 조용히, 작고, 침착하고 부드럽게 용건만 간단히 말해야 합니다.

③ 스님들께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보시할 때는 직접 손 또는 쟁반 등을 이용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자는 드리는 것을 정당하고 확실하게 하며, 스님은 받았다는 표시로 그 물건을 손으로 받아 주고받음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비구계율에는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면 계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④ 스님께 보시하거나 공양 올릴 때는, 항상 '상가사 데미'라고 생각하며 드려야 합니다. 그 뜻은 앞에 앉아 있는 스님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가에 공양을 올리는 것을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대신하여 올린다는 것으로, 이러한 상가 공양하는 마음이 보시자에게 더 큰 선업공덕이 됩니다.

 

 

  ~~ 마하보디 선원 ~~